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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 종중회 임의단체 설립 사례 공유|종중 재산 처분 단체 통장 개설 목적행정 업무/비영리법인·단체 2024. 7. 2. 16:02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임의단체로 불리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임의단체로 많이 불리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과 달리 등기를 하지 않고, 설립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동아리, 학술, 친목, 종중회, 종친회 등 모임을 위하여 임의단체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의 건은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통장을 개설하여 종중 고유 부동산을 처분 및 관리하고자 설립을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임의단체 정관을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임의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인원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시 최소한 정관 및 주사무소를 정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단체 승인 신청 접수 전, 소재지 및 대표자 등에 관한 서류를 요청드렸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신청(세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보통 3~4일 후 승인이 나게 됩니다.
해당 단체는 사업을 하실 계획이 없으셔서 수익사업 개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완료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소규모로 운영하시다가 1년이 지난 후 100명 이상의 더 많은 인원과 사업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변경하는 경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익법인 지정을 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설립이 완료 된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통장개설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료로 보내드리고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는 단체 및 법인 설립에 관한 다양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체 등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운영, 변경 등에 관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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