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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 취임 이사회 개최 및 주무관청 보고행정 업무/비영리법인·단체 2024. 7. 1. 20:17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년도 초에 하는 정기 총회 또는 이사회 외로 정관, 소재지, 임원 변경 등등의 사유로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취임을 위한 임시 이사회 개최 사례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시 이사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허가한 재단법인입니다.
신규 이사 취임
올 2월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번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규 이사로 취임되었습니다.
이사회 필요 서류 작성
이사회에 필요한 회의록 등의 서류 일체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이사회 종료 후 이사 취임 등기를 위하여 회의록 공증 진행을 도와드렸으며, 공증 회의록은 연계된 법무사님께 인계하였습니다.
신규 임원 취임 주무관청 보고
임원 취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 소관이지만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법인의 소재지인 강남구청에 임원 변경 등기 완료 보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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