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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24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기간 임박!(~7/10)|안내, 혜택, 요건, 기간, 재지정 등행정 업무/비영리법인·단체 2024. 7. 2. 16:25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고 불리던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지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I. 24년 3분기 지정안내
1. 신청기간
2. 지정고시
3. 신청대상
4. 지정기간
5. 재지정
II. 공익법인 지정 혜택
III. 공익법인 지정 절차
IV. 공익법인 지정 요건
V. 필요서류기부금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은 주목!
더보기I. 2024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안내
[신청기간]
7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공익법인 지정 및 공익법인 재지정!
[지정 고시]
이번 3분기에 공익법인 지정 또는 재지정 추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9월 30일에 지정 및 재지정 고시가 됩니다.
[신청 대상]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 기간]
이번 3분기 공익법인 (재)지정추천 신청을 통해 공익법인 지정 또는 공익법인 재지정이 되는 경우:
공익법인 신규 지정은 3년간 (2024~2026)
공익법인 재지정은 6년간 (2024~2029)
[공익법인 재지정]
과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 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 재지정이 아닌 공익법인 신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한 해 분기별로 신청 할 수 있는 공익법인 지정 및 재지정 기간에 대해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이 되는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n년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분기에 신청하고 3월 31일에 공익법인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이 되어도 2024년부터 2026년(재지정은 2029년)까지 지정되며,
2024년 4분기에 신청하여 12월 31일에 (재)지정되더라도 2024년부터 2026년(재지정은 2029년)까지 지정되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보기II. 공익법인 지정 혜택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을 경비 처리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III. 공익법인 지정 / 공익법인 재지정 절차
공익법인 지정 또는 공익법인 재지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행정사 상담
②행정사 서류 취합 및 작성★
③국세청(관할 세무서) 신청 및 검토
④기획재정부 검토
⑤기획재정부 지정·고시
더보기IV. 공익법인 지정 /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거나 다시 지정되길 원하는 비영리법인등은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에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
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해당 홈페이지와 국세청 등의 홈페이지 연결,
대표자의 선거운동 사실 없음,
지정취소된 경우 그 날로부터 3년 경과
더보기V. 공익법인 지정 / 공익법인 재지정 필요서류
공익법인 신규 지정을 하려는 경우와 공익법인 재지정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신규 지정의 경우: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향후 3년동안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서약서
선거운동사실여부확인서공익법인 재지정의 경우: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해당연도 예산서
★향후 5년동안 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
선거운동사실여부확인서보통 의뢰주시는 분들은 ★표시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문의를 주시곤 하며,
위 표시된 사항은 행정사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작성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곳이라면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공익법인 지정 또는 공익법인 재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공익법인 지정 및 재지정 다수 수행한 사례가 있기에 신속,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공익법인 관련한 사항은 아래를 통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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