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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E-7 또는 F-4 체류자격 취득하는 방법|외국인유학생(D-2, D-10), 방문취업(H-2) 동포 대상

행정사 장혜진 2024. 7. 7. 17:48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자 법무부에서 발표한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뉴스로도 많이 접한 고령화에 대한 문제, 지방에서 오래동안 거주하던 저는 저출생과 고령화 가속화를 잘 실감하곤 합니다.

​국토연구원의 통계예 따르면 22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라고 하며 향후 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 또한 고령화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6월 28일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계획 안내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E-7 체류자격은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취업비자입니다.

​MOU를 체결한 16개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또는 건설업 등 단순 노무직에 취업하는 자에게 일정기간(최대4년 10개월간) 취업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와는 다르게 특정활동(E-7) 비자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88개의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 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보도자료)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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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새롭게 신설된 특정활동 E-7 요양보호사 직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만 취득가능합니다.

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D-2, D-10) -> 특정활동(E-7)

지난 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을 개정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요양시설에 취업하는 경우 특정활동(E-7)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7 자격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조건에 따라 거주(F-2)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② 국내 체류 동포(H-2) -> 재외동포(F-4)

☆ 방문취업(H-2) 동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합니다.

​기존 방문취업(H-2) 동포는 3년(연장 1년 10개월)간 국내에서 취업 후 본국으로 귀국하여 H-2 또는 C-3-8을 발급받아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방문취업 동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 가능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방문취업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많은 동포 중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추후 영주권까지 도전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에서는 무범죄증명서, 친속관계증명서 발급 대행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및 거소증 발급 서류까지 모든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는

다수의 업무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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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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